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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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재아 | 등록일 | 21.01.13 | 조회수 | 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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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03.1.1.~2010.12.31. 사이에 출생한 여성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급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청기간 : 2021년 1월~12월 17일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
지원금액 : 연 최대 138.000원(월 11,500원)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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