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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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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체험학습 가실 때] 2017. 효도방문체험 신청서
작성자 김은희 등록일 17.06.27 조회수 350
첨부파일
  •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
  •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해외 체험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 사설학원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체험으로 승인불가

  •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보호자: 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신청서, 위촉장, 보고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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