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흡연예방 기본운영학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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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5.04 | 조회수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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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금연·흡연예방 기본운영학교 계획』 1.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사전 동의서 받기 2. 흡연 설문조사 및 금연예방교육 및 선서식 3. 전교생(학부모 및 학생동의서 제출자) 소변니코틴검사 실시(학교운영비 지원) 4. 전문가 초청 흡연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학교운영비 지원) 5. 개별상담(흡연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후 금연결정을 못한 학생대상) 6. 1주에 1회 1시간 이상 계속적인 추후지도 실시 7. 스포츠를 통한 1일 금연하기(흡연-비흡연학생 멘토 운영) 8. 학생들의 필요시 상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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