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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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동우 | 등록일 | 25.09.01 | 조회수 | 31 |
1. 2025년 군산영광중학교 학교체육시설 종류 : 실내체육시설(강당겸용체육관)
2. 실내체육시설(강당겸용체육관) 대여 요청 시 개방 가능 요구 : 불가능 2-1. 미개방 사유 : 강당 개방 시 학교 전체를 개방해야 하는 구조로, 강당만 대여 불가능함 2-2. 기간 : 2025. 03. 01. ~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시설 개방의 원칙) ① 공·사립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 등을 취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 범위) 개방 학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2. 수영장 3. 운동장 4.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
제4조(개방의 제한)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다만, 해당 시설과 분리가 가능한 시설은 분리 조치 후 개방하여야 함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개방을 중지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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