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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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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군산영광중 등록일 21.04.15 조회수 235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해 2021513일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 20km/h로 최고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데 안전상 위험이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각별히 주의 지도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나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01415


군산영광중학교장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17371)

개정 도로교통법(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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