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기숙사비, 급식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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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정현 | 등록일 | 23.12.06 | 조회수 | 550 |
* 일반 학생의 경우 기숙사비 : 월 40,000원 급식비: 끼니당 5,000원 (조.석식) 을 부담하게 됩니다.
* 매달 10일 이내 입퇴사원 제출을 완료하여 명단이 확정되면, 매월 중순경(선불) 기숙사비와 급식비가 징수됩니다. * 3월은 두번 청구가 됩니다. (3월분, 4월분) * 기숙사비 및 급식비 지원 대상 명단은 5-6월경 확인이 가능합니다. 명단이 확인되면 지불했던 비용은 환급됩니다.
* 2023년 사생 전원에게 해당되었던 조식비 일부 지원은 2024년 적용되지 않습니다.
------------------------------------------------------------------------------------------------------ ** 2024년 기숙사비(도교육청지원), 급식비(시.도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자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중위소득68%이하 자녀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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