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람학사 정원 및 입사 자격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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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정현 | 등록일 | 22.12.06 | 조회수 | 205 | ||||||||||||||||||||||||||||||
청람학사 학년별, 선발 유형별 정원(총 68명)
** 학년별 입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입사기준에 따라 다른 학년의 입사 희망자로 충원할 수 있음
(입사 자격) 본교 학생으로 입사 선발 규정에 따라 정한다. (학생 선발)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중 우선선발학생과 일반 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1. 우선선발 학생은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차(통학 불편자) 등으로 전체 입사 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선발한다. 가. 사회적배려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나. 원거리 통학차(통학 불편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차감한 인원만큼 선발 . 통학 시간, 거리,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열이 우선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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