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숙사비, 급식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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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정현 | 등록일 | 22.05.11 | 조회수 | 677 |
1. 기숙사비 지원 대상 (도교육청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법정차상위계층 자녀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 다문화 가정 자녀 - 조손가정 자녀 - 중위소득 68% 이하 자녀 2. 급식비 지원 대상 (시.도지원) - (조식) 기숙사생 전원 - (석식)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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