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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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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숙사비, 급식비 지원 안내
작성자 권정현 등록일 22.05.11 조회수 677

1. 기숙사비 지원 대상 (도교육청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법정차상위계층 자녀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 다문화 가정 자녀

- 조손가정 자녀

- 중위소득 68% 이하 자녀

2. 급식비 지원 대상 (시.도지원)

- (조식) 기숙사생 전원

- (석식)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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