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람학사생 수칙
작성자 김선정 등록일 13.03.26 조회수 132

사생 수칙

제18조 (생활 지침)

모든 사생은 다음 지침에 의거 사내 생활을 한다.

① 모든 사생은 부단한 자기 연찬을 통하여 실력 향상에 매진한다.

② 규칙적인 생활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협조하여 사생 간 우정을 돈독히 한다.

④ 공공 기물을 소중히 여기며 물자를 절약하는 습관을 기른다.

⑤ 실내 청소 및 개인위생 관리에 노력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⑥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에 노력한다.

⑦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생활 수칙)

모든 사생은 기숙사에서 정해진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며 다음의 ‘기숙사 생활수칙’을 숙지하여 지켜야 한다.

(1) 사내 생활 및 예절

① 사생은 일과표에 맞추어 생활한다.

② 기상 및 취침 시간을 엄수한다.

③ 기상과 동시에 침구를 정돈하고 실외에서 아침 점호와 운동에 임한다.

④ 저녁 점호 전까지 실내 청소 및 개인 청결 활동, 세탁물 정리를 끝낸다.

⑤ 저녁 점호 후에는 일제히 소등하며 사내․외의 이동을 금한다.

⑥ 사생은 점호 후 타인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학습에 임할 수 있다.

⑦ 취침 시간 동안은 비상등을 제외한 호실 전등은 소등한다.

⑧ 사생은 사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이나 행위(음주, 흡연, 도박 등)를 일체 금한다.

⑨ 사내에서 남에게 방해가 되는 고성방가와 소음을 삼간다.

⑩ 사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을 금한다. (화장실 세면장은 예외)

⑪ 다른 사생의 소지품이나 책, 옷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⑫ 사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2) 식 사

① 사생은 반드시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하며 개인 취사는 할 수 없다.

② 식사 시간은 규정된 시간을 준수한다.

③ 사생은 질서를 준수하며 조용한 태도로 식사한다.

④ 음식은 적당한 양만 받아 반찬과 밥을 남기지 않는다.

식사가 끝나면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 넣고 식기 반환대에 가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한 후 식기를 반납한다.

⑥ 사생은 식당 비품을 허가 없이 식당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3) 점 호

① 사생은 매일 기상 후 1회의 점호와 취침 전 1회의 점호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 점호에 임한다.

② 사생은 점호 시 청소, 침구 정돈, 사물함 정리, 복장 및 용의, 개인위생 상태 및 기타 지시 사항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받는다.

③ 점호에 불참 예정인 사생은 사감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4) 출입 제한

① 학교 일과 중(중식 시간 포함) 정해진 시간외 사생의 사내 출입을 금한다. 부득이한 용무로 출입하고자 할 때는 사감의 허락을 받아 실시한다.

② 허가 없이 외부인의 기숙사 입실을 금한다.

③ 사내에서 사생의 타 호실 무단출입을 제한한다.

④ 사생의 주방 출입을 삼간다.

일과 후 사생들은 허가되지 않은 교실 출입과 시설물의 사용을 금한다.

(5) 공고게시 및 집회

① 사생은 공고 및 게시물을 반드시 보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내에 공고게시 및 철거를 할 때에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모든 사내의 집회 및 행사는 사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보고 및 신고

① 사생은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시 반드시사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질병 및 전염병 환자

㉡ 도난과 사고

㉢ 시설 훼손 및 망실

㉣ 위험물 또는 불온물 소지자 발견

㉤ 습득물 발견

㉥ 음주, 흡연, 도박 및 고성방가

㉦ 무단 외출자 발견

㉧ 기타 신고가 필요한 사유 발생

사생은 필요시 사감실을 방문하여 생활 및 기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7) 포상 및 징계

① 자율 정신이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생은 상점을 부과 받는다.

② 사내에서 음주, 흡연, 절도, 공공 기물 파손, 폭행, 도박, 흉기 및 불온서적 소지 등을 행사한 사생은 벌점에 처한다.

③ 상․벌점은 개인별로 누가 기록되며, 포상 또는 징계를 받는다.

④ 포상은 모범 기숙사생에 대하여 매 학기당 1회 학년당 5명을 대상으로 학교장 표창을 한다.

⑤ 징계의 종류는 반성문 제출, 학부모님 전화 통보 및 각서 제출, 퇴사 등으로 구분한다.

⑥ 징계 세부 기준은 아래의 기숙사생 상벌점 규정에 의해 정한다.

㉠ 기숙사생 상벌점 - 해당학기의 상벌점 내용은 해당학기까지만 적용한다.

점수

상 점 내 용

세 부 사 항

1

20

기숙사 개근

무외출, 무외박, 무휴식

(학원, 과외 등 정기적인 과외활동은 예외)

2

10

대외 선행에 관련된 수상자

외부에서 받은 효행, 봉사, 선행상 등 제출 즉시 적용

3

10

레벨업 프로그램 적극참여

출석부를 근거로 100% 출석자(지각,결과無인원)

(단, 방학기간은 그 전체의 참여 내용으로 반영함)

4

5

교내 선행상, 모범상, 봉사상

제출 즉시 적용

5

10

기숙사 모범 호실 및 모범학생

벌점이 없는(가장 적은) 호실 및 무벌점 학생(각각 1실, 1명)

6

15

기숙사 간부 학생

간부로 지정된 학생들은 시험기간 및 기숙사의주요행사 시 각 부서의 할당된 역할을 수행해야 함.

7

5

봉사 4시간

 

8

5

헌혈 1회

헌혈증서 원본 제출요함-전문사감교사는 원본을 보관하고 복사본을 학생에게 줄 것

9

5

청소 상태 양호 호실

호실 점검표와 아침 점검을 근거

10

5

에듀팟 체험활동 기록 우수자

각 체험활동 기록내용(학교장 승인된 교내활동)을 인쇄하여 제출한 경우, 우수성이 인정된(글1~2페이지사이(단, 반드시 1페이지 넘길 것, 사진 반드시 포함할 것)-각 기록 내용마다 5점씩 부여

11

5

아침 급식 도우미 봉사학생

한주동안 아침급식 도우미를 봉사한 학생에게 5점부여(단, 방학중 조식, 석식 2식에 해당하여 봉사한 학생에게는 10점부여)

12

2

학업우수상

학업우수상 과목1개당 2점적용

1

-5

실내정숙 위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관내에서 뛰거나 소리 지르는 경우

2

-5

아침식사 불참 및 식당 무질서

 

3

-5

호실 청소 상태 불량

이 경우, 호실 인원 모두에게 벌점 부여

4

-5

개인 침구 정리 상태

개인 침구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5

-5

학습실 및 학습실사물함 정리 상태 불량

본인 학습실 및 사물함 정리 상태 불량의 경우

6

-5

실내외화 혼용

1층 이외의 장소에서 실내화 신을 경우

(계단에서도 실내화 금지)

7

-5

자율학습태도 불량

지정된 용도(학습) 외 휴대폰·노트북사용, 거울보기, 타인에게 말걸기, 자세불량, 편지쓰기, 호실출입, 학습관련이외 서적 읽는 행위, 정보검색실을 학습 이외목적으로 이용 시

자율학습시작 40분동안 이동금지(불가피한 경우, 사감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이동)

8

-5

용의 상태불량

손톱 상태, 화장, 등하교시 교복 미착용

9

-5

일과 시간준수 불량

학습실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 미 준수, 점호시간 미 준수, 점호 후 이동 등

10

-10

공공기물 파손

호실 및 학습실 물품 낙서 및 파손

11

-10

전열기구 사용

허락된 전열기구 외에 사용금지, 호실 내에서의 노트북 및 취침점호 후 휴대전화 사용

12

-10

위험물질 또는 금지된 음식물 반입

냄새나고 국물 있는 음식류, 배달음식 등

13

-10

귀사 시간 위반

입소일 시간 미 준수 및 학원 등의 과외학습 후 귀사 시간 미 준수

14

-10

무단 외출 및 무단귀가

 

15

-10

취침 중 소란

취침 중 타인의 취침을 방해할 정도로 소란한 경우

16

-10

점호 무단 불참

 

17

-30

사감지시 불이행

 

18

-30

음주 및 흡연 행위

이 경우, 벌점 30점 부여는 물론, 상점으로 벌충 가능한 경우라도 중도 퇴소 조치

19

-30

절도, 도박, 폭행 행위

20

-30

교칙위반(교내 봉사 이상)처벌

21

-30

무단외박 및 취침 중 무단 외출

 

22

-5

각 호실 소등

퇴실 시 반드시 확인(호실 원 전체 벌점)

23

-5

세탁실 사용일 미준수

각 호실별 해당일 외 사용 시, 취침점호 이후 사용 시

24

-5

토요학교프로그램 불참

기숙사 토요프로그램에 불참하는 경우 불참 1회당 벌점 5점

25

-3

레벨업(특보)수업 결과

한 학기 기준으로 레벨업 수업 결과 3회 초과 시 1회당 벌점 3점 부여

26

-5

외출,외박,휴식,조기귀가

월 5회 초과

외출, 외박, 휴식, 조기귀가 횟수가 종류와 관계없이 합쳐 월5회를 초과한 경우, 1회에 벌점5점씩 부여(개인별 자율학습 및 상벌점관리대장을 참조하여 한달기준으로 적용)

㉡ 징계 기준 : 매일 상벌점 내용 누계표를 게시하고 징계대상자 명단을 공고한다.

(단, 징계 내용에 따르지 않을시 사감지시 불이행으로 퇴사 조치됨)

선도의 기준

환산점(벌점-상점)

징계 내용

비 고

30점 이상

퇴 사

퇴사원 제출

25점

징계대상명단 공고

학부모님께 전화통보 및 각서제출

20점

징계대상명단 공고

반성문 제출

(8) 외출 외박

① 기숙사의 출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 외출 : 당일 귀사를 전제로 한 출타

㉡ 외박 : 가정에서 일박 이상 체류를 전제로 한 출타

② 학사일정과 관련하여 휴일 또는 방학 중에는 휴사할 수 있다. 휴사의 경우 정기외박을 취한다. 단, 휴일 또는 방학 중에 기숙사를 운영해야 할 경우 학교장의 구두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 질서 있는 공동생활과 진지한 학구적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평일의 외박, 외출은 엄격히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용무로 인한 외출은 기숙사 전문사감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외박은 하루 전까지 학부모님의 직접 연락을 통해 전문사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외출, 외박 후 귀사는 그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정기외박의 경우 그 시간은 기숙사운영부장이 정할 수 있다. 늦어질 경우 사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특별한 사유 없이 귀사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무단 외출,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⑥ 사생은 외출 또는 외박 중에도 본교의 명예심을 갖고 행동하여야 하며 학생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9) 시설물관리

① 사내 공공시설이나 개인 물품은 항상 깨끗이 사용하며 정리한다.

② 사생의 호실 및 침대 사물함 등의 배정은 사감이 지정하며 사생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사물함 열쇠는 개인이 소지․관리하며 분실하지 않도록 한다.

④ 각 호실 출입문 열쇠는 호실장이 관리하며, 비상용은 사감실에 보관한다.

⑤ 개인 소유물은 반드시 학번과 이름을 표시하며, 현금과 귀중품은 본인이 휴대하여 분실되지 않도록 한다.

⑥ 세면장, 화장실, 샤워장을 깨끗이 사용하며 물을 아껴 쓴다.

⑦ 화장실의 화장지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최대한 아껴 쓴다.

⑧ 필요 없는 전등은 먼저 보는 사람이 끄고, 특히 호실을 나갈 때는 소등을 확인한다.

⑨ 공공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관리 소홀로 분실 시 개인이 변상하며 정해진 벌점을 부과한다.

⑩ 전기, 수도 및 시설물의 고장 시 지체 없이 사감실에 신고한다.

⑪ 세탁 및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며, 취침 시간의 세탁행위를 금한다.

⑫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열 기구(다리미, 커피포트 등)는 사용을 금한다.

(10) 보건 위생 및 안전

① 사생은 각 호실의 청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생은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호실 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일을 절대 금한다.(라면, 음식물 배달 등)

④ 동료 사생의 침대나 침구를 사용할 수 없다.

안전을 위하여 인화 물질, 전열 제품의 반입 및 사용을 금한다.

⑥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감실에 비치된 구급약품을 활용한다.

⑦ 사생의 개인과 공중위생, 안전 점검, 생활 점검을 위하여 매일 생활

점검을 실시한다.

제20조 (안전 수칙)

모든 사생은 다음의 안전 수칙에 특별히 유의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소화기 작동법을 숙지한다.(분기별 1회 화재 예방 교육 실시)

② 각종 전열기 및 촛불 사용을 금한다.

③ 사내에서의 취사 행위(라면 취식)를 금한다.

④ 학습에 필요한 물품 및 생활필수품 이외 물품의 사내 반입을 일절 금한다.

 

이전글 4월 학생 일정표(학년별)
다음글 3월 학생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