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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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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가정통신
작성자 *** 등록일 23.09.20 조회수 99
첨부파일

1. 관련: 전북교육인권센터-3306(2023.9.6.), 김제여자고등학교-10107(2023.9.6.), 

         김제여자고등학교-10251(2023.9.8.)

2.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의거 학교생활규정 개정(2023.10.31.) 전까지 학칙에 관한 특례운영이 진행됩니다.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은 학교장 승인 이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생지도절차에 대해 숙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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