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가정통신
작성자 *** 등록일 23.09.20 조회수 98
첨부파일

1. 관련: 전북교육인권센터-3306(2023.9.6.), 김제여자고등학교-10107(2023.9.6.), 

         김제여자고등학교-10251(2023.9.8.)

2.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의거 학교생활규정 개정(2023.10.31.) 전까지 학칙에 관한 특례운영이 진행됩니다.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은 학교장 승인 이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생지도절차에 대해 숙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다음글 2023년 학사일정 변경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