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창치 PM 안전수칙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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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8.14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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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여자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께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수칙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및 불법사용 우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수칙을 확인하시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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