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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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04 | 조회수 | 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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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지원 대상: ‘22. 3월~23. 1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학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추석: ‘23. 3월~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9. 27.(수) 지원 내용:
지급 시기: ※ 2023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차) ‘22. 3월~12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1. 17.(화) (2차) ’23. 1월 교육급여 신규학생: ‘23. 1. 31.(화) - 추석: ‘23. 3월~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9. 27.(수) 문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239-3364, 239-3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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