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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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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학교 단위 접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07 조회수 283

1. 학교 단위 접종의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2004~2009년인 소아청소년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소아청소년이 대상입니다.

2010년 이후 출생한 초등 6학년은 접종 대상이 아님

2. 학교 단위 접종은 사실상 접종 강요가 아닌가요?

학교 단위 접종은 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에게 접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 단위 접종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학사일정 및 지역 접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3. 학교 단위 접종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앱을 통해 수요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조사 상세 내용 및 절차 등은 교육부 세부계획에 따릅니다.

4. 학교 단위 접종을 받게 되었는데 접종 당일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 수요조사는 학교 단위 접종 희망 여부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학교 단위 접종 시에도 개별 접종시와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를 보호자가 사전에 작성하여, 접종 당일 학생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미성년자의 접종 시행 동의서를 작성하는 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관계 법령상 친권자, 후견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까지 포함됩니다.

* 1회 접종시행 시 제출한 동의서로 2회 접종 동의를 갈음

**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아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보호자에 해당됨

6. 개별접종을 예약했는데 취소하지 않고 학교단위 접종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별접종을 신청한 경우는 가급적 예약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학교 단위 접종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 단위 접종 시행이 확정된 후 개별접종 예약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7. 개별접종으로 1차를 접종했는데 2차는 학교단위 접종이 가능한가요? (또는 1: 학교단위 접종, 2차 개별접종 가능 여부)

개별접종으로 1차 접종한 경우, 2차 접종 도래일이 대상자마다 다르므로, 개별접종으로 1차 접종한 대상자는 학교 단위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1차 접종을 받으신 경우, 2 접종은 예약된 일시에 예약된 일시 및 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단위 접종으로 1차 접종 후 개인 상황에 따라 2차 접종은 개별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접종받으려는 일자에 의료기관 당일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민간SNS 당일 신속 예약서비스 이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학교 단위 접종 신청하여 접종일시까지 정해졌는데, 몸이 좋지 않아 미참여 시 추후 개별접종이 가능한가요?

, 학교 단위 접종을 신청하였더라도 접종일에 접종이 어려운 경우(발열, 자가격리, 예진 결과 접종 연기 등), 추후 개별접종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의 학사일정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해당 교육청-지자체-학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학교 단위 접종이 어려운 경우, 현행대로 대상자가 개별 접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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