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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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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작성자 *** 등록일 21.08.12 조회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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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예외) 1)선별진료소검사(진단방문) 결과2)증상에 대한 사 소견(진단)을 학교에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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