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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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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점검, 단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1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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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유해업소,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해업소및 불법 광고물이 발견될 시 학부모님의 자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안전신문고(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 앱서비스), 지방자치단체(육청, 학교)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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