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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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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한 가정통신문(6월 넷째주)
작성자 *** 등록일 20.06.23 조회수 133

1

전북 현황

2020. 6. 22.()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명 발생(20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1명입니다.

 

2

코로나19로부터 마음건강을 위한 메시지

일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대처하세요.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에 책임감을 갖습니다.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화합에 앞장서 주세요.

몸과 마음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3

가정 내에서 자녀지도 적극 협조사항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버스, 지하철, 도서관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놀이·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시설은 이용 자제하기

운동 등은 가급적 사람 간 거리두기(2m)가 가능한 야외에서 하기

 

4

감염예방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을 만지는 것

,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을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5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후 귀가 시 행동요령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포함)를 착용하고 타인과 접촉하지 않기

절대 다른 곳(PC, 편의점, 당구장, 노래방, 카페 등)을 방문하지 말고 집으로 바로 귀가

귀가 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기

(, 원거리이고 교통수단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 후 이용)

 

6

마스크 사용수칙 추가 안내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도 부교육감 회의(2020.5.29.)에서 결정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을 안내 드립니다.

1.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3.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

 

특히, 교사는 코로나19의 주된 임상증상(코로나19 관리예방 안내 2-1)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수업 진행 중 쓰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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