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식중독 예방을 위한 외부음식 반입 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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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의정 | 등록일 | 22.04.07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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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외부음식 반입 제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기상이변과 이상고온현상으로 미생물과 식중독균의 증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은 개인 위생관리, 음식물 위생관리만 잘하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인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호 2.외부음식 종류 : 김밥, 떡, 햄버거,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과자류, 빵 음료수, 기타 간식 등 3.보존식 관리 :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 포함)을 식생활관 보존식 냉동고에 150g 이상, 144시간, 영하18℃이하에서 6일간 보관 2022. 4. 7. 김 제 여 자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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