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내 외부음식 반입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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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의정 | 등록일 | 21.04.30 | 조회수 |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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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 금지 안내 학부모님께!! 학교의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기상이변과 이상고온현상으로 미생물과 식중독균의 증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호
2.외부음식 종류 : 김밥, 떡, 햄버거,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과자류,빵 음료수, 기타 간식 등등 3.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어 점심·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기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식생활관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많음 4.보존식 관리 :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 포함)을 식생활관 보존식 냉동고에 150g 이상, 144시간(6일), 영하18℃이하에서 보관 2021. 4. 30. 김 제 여 자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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