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5부제 실시에 따른 본인 확인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권정현 등록일 20.03.12 조회수 351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

 

공적마스크 구입

마스크 

 

이전글 만성콩팥병(만성신부전증), 건강한 9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예방 가능!
다음글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