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18.11.19 | 조회수 | 466 |
첨부파일 |
|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이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 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을 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이전글 | 11월 28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
---|---|
다음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