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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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13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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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치에 대한 법률에 따라 김제여자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의 학부모위원 결원으로 인한 학교교육설명회에 학부모님을 모시고 위원분을 뽑고자 합니다.
① 학폭위 위원 선출 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자 ② 학부모 대표 인원 : 결원보충 (2명) ③ 입후보 방법 : 가정통신문 신청서 제출 후, 학부모위원 후보등록서 작성(학생부실) ④ 신청기간 : 2018. 03. 13 ~ 2018. 03. 20(화요일) ⑤ 학부모위원 선출일 : 2018. 03. 20(화요일), 학부모총회 ⑥ 임기 : 1년 (2018. 03. 02 ~ 2019. 02. 28)
- 단, 자청자 인원이 부족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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