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13 조회수 123
첨부파일

  학교폭력자치에 대한 법률에 따라 김제여자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의 학부모위원 결원으로 인한 학교교육설명회에 학부모님을 모시고 위원분을 뽑고자 합니다. 

 

학폭위 위원 선출 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자

학부모 대표 인원 : 결원보충 (2명)

③ 입후보 방법 : 가정통신문 신청서 제출 후, 학부모위원 후보등록서 작성(학생부실)   

④ 신청기간 : 2018. 03. 13 ~ 2018. 03. 20(화요일)

⑤ 학부모위원 선출일 : 2018. 03. 20(화요일), 학부모총회

⑥ 임기 : 1(2018. 03. 02 ~ 2019. 02. 28)

 

- 단, 자청자 인원이 부족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함.

이전글 2018학년도 학교교육 설명회 개최
다음글 2018 1학기 상담주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