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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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10.04 |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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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 시행일자 : 2016. 9. 28.(수)부터 □ 적용대상기관: 교육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 적용대상자: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시․도교육청공무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학교직원적용대상)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예시: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 (제외대상) -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예시: 초중등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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