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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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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10.04 조회수 185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시행일자 : 2016. 9. 28.()부터

적용대상기관: 교육부, 소속기관, 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적용대상자: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도교육청공무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직원적용대상)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예시: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제외대상)

-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예시: 초중등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예시)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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