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학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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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5.29 | 조회수 | 136 |
방학기간 등을 맞아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도 내에서 실시되는 무등록 업체 등의 불법 어학캠프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 내에서 실시하는 어학캠프 참가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문의처 : 제주시 관내 -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 (전화 754-1271~74) 서귀포시 관내- 저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평생교육팀 (전화 730-81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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