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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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2.10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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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2014년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2015년에는 교육비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내용 고교 학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등) 지원 대상 법정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교육비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 2014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에서,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14년2학기부터 학교장(담임)추천 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을 해야 함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 2014년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 중 '15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기간 : '15.3.2.(월) ∼ 3.13.(금) - 방법 : 학생의 보호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http://oneclick.moe.go.kr)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 시군구 지자체에서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 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심사 선정 참고 사항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서면(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는 절대 통보되지 않음.) - 2015년에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경우, 해당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클릭상담센터 1544-9654 (2015.2월부터 통화 가능) 필요한 경우 붙임 한글 파일을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5년 교육비 지원 안내문 1부 2. 2015년 교육비 지원 안내문(신입생용)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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