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교육비' 지원제도 홍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4.03.28 | 조회수 | 335 |
첨부파일 |
|
||||
긴급복지- '교육비' 지원제도 홍보 안내 1. 지원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교육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3. 지원절차 : 지원요청(해당 시군구),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지급,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4. 상담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 및 해당 시군구청 5. 지원대상 기준및 지원내용은 첨부물 참조 |
이전글 | 2014학년도 도서실 1차 구입 예정 목록 탑재 |
---|---|
다음글 | 4월분 급식비, 통학버스비 납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