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영상 자료 (배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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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19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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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영상 자료 (배포용)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배포하는 교육영상 자료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강사 ○ (교육이수기간) 2025. 1. 22.~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전북교육연수포털 개설 2025 교원의무연수통합과정Ⅰ, 2025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포함) 의무연수과정Ⅰ을 이수한 경우는 별도의 긴급복지지원신고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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