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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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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수능원서 응시수수료 금액 및 면제 대상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8.22 조회수 10

수능 응시수수료는 응시 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됩니다.

     1. 4개영역 이하 : 37,000

     2. 5개영역 : 42,000

     3. 6개영역 : 47,000

 

(응시수수료 면제) 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2.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해당 수험생은 수능원서 사전입력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를 원서접수처에 꼭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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