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수능원서 응시수수료 금액 및 면제 대상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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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8.22 | 조회수 | 10 |
※ 수능 응시수수료는 응시 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됩니다. 1. 4개영역 이하 : 37,000원 2. 5개영역 : 42,000원 3. 6개영역 : 47,000원
※ (응시수수료 면제) 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2.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해당 수험생은 수능원서 사전입력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를 원서접수처에 꼭 제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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