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생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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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08 | 조회수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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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로 인한 잔여흔(자해 흔적) 제거를 위한 피부과 및 성형외과 치료비 지원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로 확인하시고,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문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자해가 아닌 기타 원인으로 인한 상처 및 흔적 치료는 불가(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차년도 지원 불가)
□ 지원 절차
ㅇ 신청서류 - 자해 잔여흔 치료 지원 사업 신청서 (붙임1) - 치료비 지원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날짜, 서명 등을 확인 후 스캔본 제출 (붙임2) - 자해 잔여흔 증빙서류(예, 피부과 및 성형외과 의사소견서 등) 반드시 제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스캔본으로 제출, 원본학교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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