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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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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생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08 조회수 22
첨부파일

자해로 인한 잔여흔(자해 흔적) 제거를 위한 피부과 및 성형외과 치료비 지원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로 확인하시고,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문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자해가 아닌 기타 원인으로 인한 상처 및 흔적 치료는 불가(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차년도 지원 불가)

 

지원 절차

 

신청학교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 및 보호자

?? 제출 서류 작성

(붙임1,2)

?? 신청 학생 공문 제출

?? 학교 제출 서류 검토

?? 지원 대상자 선정

(JB메신저로 담당교사에게 안내)

?? 치료기관과 협의

?? 해당 치료기관에서 치료

 

치료기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청구서류 제출

?? 치료비 입금 요청

?? 제출서류 확인 후

치료기관에 입금

신청서류

- 자해 잔여흔 치료 지원 사업 신청서 (붙임1)

- 치료비 지원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날짜, 서명 등을 확인 후 스캔본 제출 (붙임2)

- 자해 잔여흔 증빙서류(, 피부과 및 성형외과 의사소견서 등) 반드시 제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스캔본으로 제출, 원본학교보관

< 진료·치료비 지원 유의사항 >

2025년 치료비 지원 희망 시 반드시 신규 신청서 제출

사전 신청 후 치료비 지원 가능 신청서 제출 이전 치료비 소급 적용 불가

치료대상 학생 및 보호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미동의시 치료비 지원 불가)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치료 불참 시 다음 연도 선정 제외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치료 불참 시 반드시 도교육청으로 보고

1개월간 병· 의원 미방문시 치료비 지원 중단 (타학생 지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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