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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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7 | 조회수 |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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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4-1호 김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김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김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정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3. 공고기간: 2024. 1. 22. ∼ 2024. 1. 31. (10일간) 4.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실 ☎ 544-2513 / fax 546-3328 붙임 1. 김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규정 개정 의견서 1부. 2024. 1. 18. 김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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