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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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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1.10 조회수 36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교직원 연말정산 결과를 취합해야하기 때문에 3.서류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2025.1.15.(수)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 [파일명: 2024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1월 20일부터 최종확정 되므로 1월20일 이후로 PDF파일 받을것을 권장 

 

2. 나이스작업기간: 2025.1.20.(월) ~ 1.23.(목)

☞ 정산공제자료 등록( 나이스: 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

 -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업로드

 - 연말정산 변경사항[붙임파일] 확인


3. 서류제출기간: 2025.1.20.(월) ~ 1.24.(금) ※ 기한 반드시 준수!

☞ 나이스작업 완료 후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해당 증빙자료 방문 제출

 - 담당자: 행정실 임연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PDF파일도 제출 요함”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및 제출 (원본-도장확인)

☞ 제출 서류에 서명 빠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 및 방법은 아래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1 5

연말정산종합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등 종합안내 참고 Click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함.(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5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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