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및 대상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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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5 | 조회수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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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하는‘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하오니,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학교의추천서(붙임)를 지참하여 지역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해당 동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과,이러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재가 돌봄·가사서비스(월 12~72시간, 기본서비스)와 함께,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식사·영양관리등 이용자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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