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김제여고 원격수업 운영기간 내 학생 출결처리 기준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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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375 |
<기존 안내> 2020.4.8. 출결관리는 일출결관리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교과가 들어있는 그 주의 일요일(24시)까지 수강하여 "완강"으로 뜨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 ex) 4월 9일(목)에 들어있는 영어수업의 경우 4월 12일(일) 24시까지 해당교과를 수강완료하면 출석으로 인정
<보완 및 추가 내용> 2020.4.10. 출결관리는 일출결관리를 기준으로 하되, 7일 이내에 학습에 참여하여 "완강"으로 뜨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함(단, 교과교사가 단원별 특성이나 강의구성방식을 고려하여 "완강"으로 인정하여 출석처리 가능함) ex) 4월 9일(목)에 들어있는 영어수업의 경우 4월 16일(목) 24시까지 해당교과를 수강완료하면 출석으로 인정 ※ 위 안내된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을 못한 경우라도, 수업의 유형에 따른 교과별 대체학습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담임교사와의 확인전화를 통해 출결처리도 가능함 * 다른사항은 [코로나-19 대응 김제여고 원격수업운영 안내]문의 내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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