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에 따른 스마트기기 대여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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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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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전 정보화 환경차이로 인한 학습공백를 방지하기 위해 원격 수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와 인터넷 회선 지원 필요 * 스마트기기 : 온라인학습에 활용 가능한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중 1개만 있으면 온라인학습이 가능, 스마트폰 보유 시 스마트기기 필수 지원 대상이 아님 ※ 단, 자원의 한정성을 고려, 1순위: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자) 우선 지원 실시 2순위: 다자녀, 조손, 한부모, 다문화 가정 3순위: 기타 학교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원상복구 의무: 대여한 스마트기기가 분실, 고장, 훼손되는 경우 반드시 기기 원상복구 필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 원칙, 학교장 판단에 따라 원격교육 운영 지원금 등으로 처리 가능)
2. 변경 후 ※ 주요 변경사항 스마트폰 보유 학생이 스마트기기 대여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 보유 물량범위 내에서 지원가능(물량부족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대여 가능) ※ 스마트기기 대여시 신청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3. 스마트기기 대여 지원 절차 <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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