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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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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에 따른 스마트기기 대여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10 조회수 510
첨부파일

1. 변경 전

   정보화 환경차이로 인한 학습공백를 방지하기 위해 원격 수업 환경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와 인터넷 회선 지원 필요

 * 스마트기기 : 온라인학습에 활용 가능한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중 1개만 있으면 온라인학습이 가능, 스마트폰 보유 시 스마트기기 필수 지원 대상이 아님

  ※ , 자원의 한정성을 고려,

    1순위: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자) 우선 지원 실시

    2순위: 다자녀, 조손, 한부모, 다문화 가정

    3순위: 기타 학교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원상복구 의무: 대여한 스마트기기가 분실, 고장, 훼손되는 경우 반드시 기기 원상복구 필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 원칙, 학교장 판단에 따라 원격교육 운영 지원금 등으로 처리 가능)

 

2. 변경 후

 주요 변경사항

스마트폰 보유 학생이 스마트기기 대여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 보유 물량범위 내에서 지원가능(물량부족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대여 가능)

 ※ 스마트기기 대여시  신청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3. 스마트기기 대여 지원 절차

< 지원 절차 >

1단계(현황 조사)

 

2단계(신청 및 배정)

 

3단계(기기배송)

 

4단계(사후 관리)

(학교) 대여 필요 학생 수 조사

(학교) 대여가능 기기 현황조사

(교육지원청) 학교별 대여 가능 기기 수, 부족수량 파악

 

(학생) 학교에 기기 대여 신청

(학교) 상황에 따라서,

1. 여유 수량 통보

2. 부족 수량 신청(지원청)

(교육지원청) 여유수량 보유 물량으로 배정

 

(학교) 지원청으로 현황보고

-보유현황

-신청 또는 지원가능 현황

(교육지원청) 부족분 대여 신청 및 종료 후 회수 반납

(교육지원청미래인재과)

(미래인재과) 교육지원청 부족분 대여

미래인재과교육지원청학교학생

 

원격수업 종료 후 대여 기기 회수 및 상태 확인

분실 및 고장 시 사용자가 재구매 또는 수리비 부담

 4차 무선인프라 보급사업에 따라 학교 보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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