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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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19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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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4월 16일 포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 기준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꼭 읽어 보시고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에서 불이익 없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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