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수익자부담경비(교직원급식비) 정산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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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벽량초 | 등록일 | 17.02.22 | 조회수 | 313 | ||||||||||||
1. 관련: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규칙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2. 2016학년도 학교 급식 운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익자 부담경비를 정산 공개합니다. 가. 정산내역 (단위: 원)
나. 집행방법: 조리교인 월촌초로 전출하여 집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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