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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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미엘 | 등록일 | 19.03.09 | 조회수 | 42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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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2019학년도부터 기존에 효도,방문체험학습의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간 10일 이내에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의 인솔하에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원하는 보호자께서는 담임교사에게 5일전에 말씀하여주시고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고 교외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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