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가정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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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세종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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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교외체험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절차>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3일전까지 ) --> 학교장 승인여부 통보(지면 또는 문자) --> 체험실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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