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기 전북학생의회 의원모집 공고 |
|||||||||||||||||||||||||||||||||||||||||||||||||||||||||
---|---|---|---|---|---|---|---|---|---|---|---|---|---|---|---|---|---|---|---|---|---|---|---|---|---|---|---|---|---|---|---|---|---|---|---|---|---|---|---|---|---|---|---|---|---|---|---|---|---|---|---|---|---|---|---|---|---|
작성자 | 신미엘 | 등록일 | 23.01.13 | 조회수 | 151 |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 2023-8호 제1기 전북학생의회 의원 모집 공고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학생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기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학생의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1월 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 모집 인원 : 10명(초등 - 0명, 중등 - 0명, 고등 - 0명, 특수교육대상 학생 - 0명) ※ 모집인원과 별도로 14개 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40명의 의원을 포함하여 총 50명으로 학생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함. 2. 의원 임기 : 1년 (2023. 3. 1. ~ 2024. 2. 29.) 3. 모집 방법과 일정 가. 모집과 추첨방법 : 전북도교육청 공개모집 후, 포트별 추첨 나. 모집 일정
4. 자격요건 가. 전라북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2023. 3. 1.자 기준) 나. 전북교육 정책과 학교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학생 다. 구분 초등학생 의원 : 5~6학년 중학생 의원 : 중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의원 : 고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년 라. 자격 제한 : 2024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타시도 전출 예정자 5. 전북학생의회 역할과 의장단 선거
6. 지원방법 가. 제출서류 : 전북학생의회(공개모집) 의원 신청서 1부 : 붙임 [서식 1]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서식 2] 나. 접 수 처 : 전라북도교육청 7층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자치 담당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JB메신저 - 우편 : (5506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FAX : 063-220-9413 - 이메일: star1756@jbedu.kr ※ 접수처 : 전라북도교육청 7층 민주시민교육과(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JB메신저 등 모두 접수 최종일(1월 27일 금요일 23:00)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 시 본인의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람
7. 선정기준 가. 지원자가 모집 인원과 일치하거나 미달할 경우 : 추첨 없이 선정, 재공고 나. 지원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포트별 무작위 추첨 다. 포트별 선정 인원
라. 포트별 신청 인원이 부족할 경우 추첨단 협의를 거쳐 타 포트에서 추가 인원을 추첨하여 선정 마. 공개모집 의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첨단에서 협의 후 결정
사. 의원 선정 후, 후 순위자는 후보자 명부에 등재 ⇒ 위촉 전에 선정자가 의원 포기 의사 표명 등 결원 발생 시 위촉 가능 ※ 학생의회 공개모집 의원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원 선정 배제 8. 전북학생의회 의원 선정 결과 통지 -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누리집 공지사항 -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 소속 학교로 공문 안내 9. 유의사항 가. 학생의회 의원의 해촉 1) 타 시도로 전출, 퇴학, 자퇴, 정원 외 관리, 유예, 고등학교 졸업, 기타 전라북도 소재 학교의 학적을 상실했을 경우 2) 개인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학생의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나. 전북학생의회 의원으로 선발된 학생은 출범식에 반드시 참석(위촉장 수여)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의회 업무담당자(☎ 063-239-3465)에게 문의 바랍니다.
|
이전글 | 김제시립도서관 시민공동체 「도서관 사랑 시민단」 참여자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중학교별 신입생 예비소집 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