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단계 강화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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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벽량초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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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벽량초등학교-6906(2020.12.8.) 2. 최근 코로나19 방역단계 2단계 격상 관련,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안) 서면 보고에 따라, 회의를 미개최하고 붙임과 같이 안건을 안내 합니다. 붙임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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