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ADHD 치료비 지원 사업 제출 서류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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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하연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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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출서류 > 1. [서식2] 보호자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2. [해당자]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DHD 진단 소견서 ·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ADHD 진단 소견서 미제출 학생은 5월 말까지 제출 필수(미제출 시 지원종료) 3. [해당자] 가정 및 경제적 상황 증빙서류(스캔본) · 중위소득 120%이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증명서(등본에 기재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2023년 3월 ~ 2024년 2월 납부내역)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증명서 · 다문화가정: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조손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탈북학생: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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