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코로나 19 등교기준 및 대응 변경 안내(3월 14일 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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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하연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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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한 3월 14일부로 적용되는 코로나 19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입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
1.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2. 유증상자 등교조건: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등교 희망 시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 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3. 신속항원검사 확인사항: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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