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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코로나 19 등교기준 및 대응 변경 안내(3월 14일 이후 적용)
작성자 이하연 등록일 22.03.15 조회수 62
첨부파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한 3월 14일부로 적용되는 코로나 19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입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

(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1.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예시] 3/1 검사, 3/2 확진 -> 31일 기준으로 3/7 자정까지 격리, 3/8 격리 해제 및 등교 가능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2. 유증상자 등교조건: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등교 희망 시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 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3. 신속항원검사 확인사항: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45일간은 검사하지 않아도 됨.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일 동안 꼭 지켜야 할 일

1.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검사 시행 증상이 없고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합니다.

2.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하여 음성결과를 확인하고 등교합니다.

(검사장소: 가정이나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모두 가능합니다.)

3. 등교 시 KF94 마스크 착용 및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세요.

4. 수동감시 10일동안 매일 아침, 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코로나19 유증상(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 콧물 등)시 등교중지 후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지속되면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며 추후 검사를 권고드립니다.

5.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및 외출 자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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