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ADHD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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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6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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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DHD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3월 23일(월)까지 딤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 지원 기간: 2026. 5. ~ 2026. 10.(6개월) ■ 지원 내용: 월 17만원(6개월) 상담 및 치료, 부모 상담(교육)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 서류 ※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 제출(서류 누락 시 대상에서 제외) ① 치료비 지원 신청서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질병분류기호: F90, F91, F92 ③ 학부모 교육 이수증(2시간 이상인 과목 인정)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소득이 있는 가족구성원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해당자만) 취약계층 확인 가능 서류[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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