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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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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2.26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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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하고자 하는 말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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