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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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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생 ADHD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및 제출 서류 서식
작성자 이하연 등록일 24.03.15 조회수 69
첨부파일

< 신청 제출서류 >

1. [서식2] 보호자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2. [해당자]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DHD 진단 소견서

·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ADHD 진단 소견서 미제출 학생은 5월 말까지 제출 필수(미제출 시 지원종료)

3. [해당자] 가정 및 경제적 상황 증빙서류(스캔본)

· 중위소득 120%이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증명서(등본에 기재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20233~ 20242월 납부내역)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증명서

· 다문화가정: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조손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탈북학생: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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