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방과후학교 학원 수강권 지원 수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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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연란 | 등록일 | 19.02.28 | 조회수 | 164 |
2019 전북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정 안내(교육혁신과-4536, 2019.2.27.) 공문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의 방학 중 학원지원 사업 종료 안내 및 기존에 안내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 1.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중 학원 지원은 2018년 겨울방학 때 초등학생들에게 특기적성 프로그램만 해당(국,영,수,사,과는 제외)되므로, 중고등학생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사용 범위 수정 사항 *기존 1)본교 또는 타교 및 공공기관의 모든 프로그램 2)방학기간 중에 수강하는 학원 수강료 지원(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외) - 초등학교, 중학교 : 2019 여름방학부터 - 고등학교 : 2019 겨울방학부터 *변경 1)본교 또는 타교 및 공공기관의 모든 프로그램 2) 삭제 *수정 사유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들에게 폭넓은 지원 기회를 주고자 2018학년도 겨울방학 중 학원수강(초등학생 대상)을 시범운영하였으나 모니터링 결과 사교육경감, 운영상의 절차와 허위 서류 작성, 예산 사용의 적정성 등 어려움이 발생하여 2019.2.28.일 이후 사업을 종료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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