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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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0 | 조회수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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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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