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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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미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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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올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15일까지 가능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①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신청 가능 ② 실시 3일 전에 신청서 제출,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③ 반일 사용 가능(4시간 /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④ 5일이상 장기 신청 시: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 *보호자가 인솔하지 않을 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대리 인솔자 서약서도 작성하여 제출*
2. 가정학습 ① 작년과 동일하게 '가정학습' 가능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에서만 신청 가능, '관심, 주의' 하향시 사용 불가 ③ 실시 전 일까지 신청서 제출,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④ 반일 사용 불가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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