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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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찬웅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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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며, 개인 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서식7]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한 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서식10]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작년과 다르게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이 신설되었습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 - 가정학습의 경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서식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한 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서식11]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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