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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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지우 | 등록일 | 21.07.19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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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코로나 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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