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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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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작성자 류지우 등록일 21.07.19 조회수 222
첨부파일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코로나 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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